제주시가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2022년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10년 의무사용 조건으로, 주차장 부지면적이 200㎡ 이상 400㎡ 미만은 제반비용의 3분의1을 지원한다.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한다.
단, 토지매입비나 농지·산지전용금 및 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은 지원 제외된다.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이 있는 차고지,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등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다음달 6일까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전화 064-728-3242)로 사전 문의 및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과 보조금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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