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재판에서,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ㄱ씨에 대해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친딸 ㄴ양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ㄴ양을 수 차례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자를 추행하고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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