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 2800여kg을 어획한 중국인 선장에게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ㄱ씨(53)에게 벌금 3억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중국 산동성 람산 선적ㄴ호(유망어선, 220톤)의 선장으로, 지난해 3월 30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129km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불법 조업 하루만에 조기 등 잡어 2800여kg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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