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도주한 미등록외국인이 검거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3일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귀포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 도주한 40대 미등록외국인ㄱ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혀 다음날인 1일 제주출입국청에 인계됐다.
제주출입국청은 ㄱ씨에게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ㄱ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파악했다.
이후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보건소 구급차량에 의해 서귀포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구토를 할 것 같다'며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ㄱ씨는 이송차량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제주보건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접수한 제주출입국청은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공조해 CCTV 분석 및 주변 탐문 등 ㄱ씨 수색에 돌입했다.
그러다 약 17시간 뒤 제주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ㄱ씨를 검거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우선 ㄱ씨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코로나19 치료를 진행하고, 완치 후 관련 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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