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과 성매매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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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과 성매매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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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 등 절도행각 20대 남성도 실형

외국인들과 성매매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시57분쯤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모텔에서 1명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한편, 다른 1명과는 7만원을 받아 유사성행위를 한 후,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강간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ㄱ씨와 공동으로 특수절도와 사기,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ㄴ씨(25)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ㄴ씨는 지난해 8월10일 밤 ㄱ씨와 함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외출한 틈을 타 불전함을 열어 현금 1만5000원을 훔치는 한편, 같은 달 18일 밤에는 또 다른 사찰 사무실에 들어가 봉투에서 현금 5만5000원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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