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생신고 안된 세 자매'母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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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생신고 안된 세 자매'母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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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 송치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무려 10여년에서 20여년간 생활해 온 세 자매의 친어머니가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여성 ㄱ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교육 수강, 치료명령 등을 내리는 일종의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의 목적보다 행동 교정 등 개선의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세 자매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ㄱ씨가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 자매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들과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심도있는 조치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세 자매의 사연은 지난 해 말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 ㄱ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이들 세 자매는 태어난 뒤 현재까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어난 후 출생 신고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어떤 신분증도 발급되지 않았고, 사회 복지서비스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비롯해 보험 가입, 병원 진료 등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큰 딸은 20대 중반, 둘째 딸은 20대 초반, 막내는 10대 중반의 나이다.

이후 주민센터를 비롯해 유관기관으로부터 긴급지원제도와 법류 상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달 중순 세 자매는 DNA 검사 등을 통해 뒤늦게 출생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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