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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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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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청기간 3월 2~18일...다자녀 가정은 3월 14~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 완화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두 자녀 가정의 둘째도 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저소득층 가정 대상의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작년 대비 급여를 평균 21% 인상해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도교육청(710-0603~0605), 제주시교육지원청(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730-8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2022년 한시 '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한다.

이미 자녀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터 3월 25일까지 학교에 직접 신청하거나 '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https://multi.jje.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재학생 중 두 자녀 가정의 둘째인 경우, 초등학교 신입생인 경우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신청월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학교, 도교육청(710-0604), 제주시교육지원청(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730-8234)으로 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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