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료 해고 문제로 직장상사 둔기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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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료 해고 문제로 직장상사 둔기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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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던 전 동료 '무죄'

동료를 해고한 직장상사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씨(4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4월 4일 오전 1시 55분쯤 서귀포시에 위치한 직장상사 ㄷ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동료 ㄴ씨의 해고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으나 ㄷ씨가 이를 거절하고 집밖으려 나가려고 하자, ㄷ씨를 넘어뜨리고 신체 곳곳을 수 차례 폭행한 것을 비롯해 둔기로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폭행을 당한 ㄷ씨가 휴대폰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던 중 넘어진 ㄷ씨를 붙잡아 아파트 안으로 끌고 간 혐의(공동체포)로 기소됐다.

ㄴ씨는 ㄱ씨가 ㄷ씨를 끌고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ㄷ씨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ㄱ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체포해 끌고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ㄴ씨에 대해서는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를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ㄴ씨는 'ㄷ씨를 잡고 끌고 가는 ㄱ씨를 따라갔다'는 정도에 불과해 체포죄의 실행 행위로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후 ㄷ씨의 상처를 닦아주고 또 다시 ㄷ씨를 폭행하려는 ㄱ씨를 만류한 점 등을 비춰볼 때,ㄴ씨에게 체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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