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 기능 탑재 고가청소기 방문판매, 환불은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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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 기능 탑재 고가청소기 방문판매, 환불은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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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방문판매로 구입한 청소기에 대한 반품 및 환급 요구

◆질문

2020.12.21. 사업자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공기정화 기능이 탑재된 ○○청소기를 1,900,000원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원이 직접 이 사건 제품을 개봉 및 설치하여 약 20분간 시연을 했습니다.

이후 2020.12.22. 성능 점검을 위해 이 사건 제품의 공기정화 기능을 다시 작동시켰으나 구매 당시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공기정화 성능을 체감할 수 없어 2020.12.30. 사업자 본사 고객센터에 이 사건 제품의 성능검사 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12.31. 이 사건 제품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회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이 사건 제품이 개봉 후 사용되었다며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서 제2조에는 “‘을’은 방문판매 매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점에 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는 ‘14일 이전이라도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을 때’ 청약철회권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으며, 사업자는 “방문판매원이 고객의 동의하에 제품을 개봉하여 포장을 제거하고 상품에 대해 하자는 없는지 직접 확인을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사건 계약은 사업자의 판매사원이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2020.12.21. 사업자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 후 10일이 지난 2020.12.31.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데, 계약서 약관 제2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로 철회의사를 밝혔으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봉 후 사용되어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방문판매원이 고객의 동의하에 제품을 개봉하여 포장을 제거하고 상품에 대해 하자는 없는지 직접 확인을 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하여 시연을 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약관 제5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매자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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