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횡단 중'일 때 가장 많았다
상태바
제주,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횡단 중'일 때 가장 많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 사망한 보행자 7명중 4명 횡단 시 사고
부상자 총 232명...'제주동문공설시장 입구' 사고 가장 많아

제주에서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들 중, 횡단 중일 때 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한병주)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7명 중, 도로 횡단 시 사망한 보행자가 4명(57.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상자는 232명이었으며, 사고차량 차종은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가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및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자료=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헤드라인제주

또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였으며, 이중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동문공설시장입구 부근에서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단일로 접속부로 동문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우회전 차량이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 현병주 제주지부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3년 제주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헤드라인제주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통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 강화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대로 멈춰서 기다려야 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쪽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중인 상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대기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에서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보혐료가 인상된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적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