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ㄴ씨(당시 3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해 기소됐으나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그러던 중 또 다시 아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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