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자녀를 학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제주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자녀를 발로 차는가 하면,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아주 잠깐 사이 매우 약하게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후유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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