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34)와 ㄴ씨(3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약 8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들에게 아기를 양육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나, 이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지도 않고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붙잡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써 기본적 양육의무를 소홀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실히 키우겠다고 다짐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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