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후보등록 마감...이재명.윤석열 등 14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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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후보등록 마감...이재명.윤석열 등 14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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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안철수 등도 등록 마쳐

오는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총 14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대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도 등록했다.

이밖에도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우선 후보자의 경우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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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2022-02-15 06:06:31 | 220.***.***.75
우파, 좌파 가짜정책. 지적재산권 등록된 33정책 허파가 원조정책이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상속세폐지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정당제도폐지
수능시험폐지
농지거래허가제폐지
쌍벌죄폐지(뇌물먹은사람만 처벌)
지방세폐지(국세전환)
금융실명제폐지


이대덕 2022-02-14 19:05:02 | 117.***.***.45
국가혁명당의 33정책 최고^^

김태함 2022-02-14 18:38:37 | 175.***.***.122
홍창빈 기자야! 국가혁명당이다! 남의 이름을 함부로 틀리게 보도하는 것은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보도를 해서 흠집을 내자는 의도인가! 즉각 수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