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선거운동 15일 시작...유권자도 'SNS·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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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선거운동 15일 시작...유권자도 'SNS·문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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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말.전화.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우선 후보자의 경우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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