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ㄱ씨(42)를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밤 9시 이후 공원에 들어와 오랜 시간 위령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 다음날(18일) 낮 12시 52분쯤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희생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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