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원 상당의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편취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11월쯤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시 도남동의 한 통신기기 판매 업체에 근무하면서 7000여 만원 상당의 개통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기간 100여 명의 고객들에게 중고 휴대폰 반납 약정, 기기지원, 고액요금제 차액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개통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ㄱ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8시 40분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7000여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합의기회 부야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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