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야 무차별 훼손하며 토석 채취.개간 2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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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야 무차별 훼손하며 토석 채취.개간 2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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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임야를 무단 점용한 후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개간하며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2명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와 ㄴ씨(55)에 대해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받은 제주시 구좌읍 지역 임야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하며 진입로를 개설하며 임야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해당 임야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해 암석 2만여톤을 채취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임야 총 1만6000여 ㎡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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