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의 건전한 노무환경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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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의 건전한 노무환경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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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긴급문제 해결, '제주사랑의열매 복지현안지원사업' (19)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근로관련 법령 및 각종 제도는 최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지만 전문지식의 부족, 자문 및 지원체계의 미비로 의무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노무관련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한 민감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후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현장
사회복지사 교육 현장

최근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무관련 전문가 연결 의뢰, 분야별·사례별 노무관련 교육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노무사 컨설팅을 받거나 자문, 상담 등을 받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노무사의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운 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긴급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현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노무 컨설팅 및 자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건전한 노무환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황이삭 담당자 △ 나눔계좌 농협 963-17-007087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의: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4-755-9810, 홈페이지 http://jj.chest.or.kr)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의 긴급한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현안 지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제주사랑의열매 복지현안 지원 프로젝트'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상황에 맞게 긴급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 홍보 캠페인은 <헤드라인제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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