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제주서 무더기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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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제주서 무더기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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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 동안 제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8일 기준 83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행위로 접수된 도내 스토킹 신고는 166건으로, 일평균 1.6건이 접수됐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접수된 0.3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스토킹처벌법 및 경합범으로 83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신고현장에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 사례는 28건, 스토킹범죄 재발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59건이다. 

또한,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30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신변보호)가 내려졌다.

도내 주요 스토킹 행위 사례로는 지난달 50대 남성이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의 주거지를 수 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됐다. 하지만 또 다시 스토킹범죄를 가해 잠정조치 4호가 내려졌고, 결국 유치장에 유치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직장 주변을 장기간에 걸쳐 매일 찾아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해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돼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를 어기고 또 다시 피해 여성의 사무실을 찾아가 유리창을 통해 피해 여성을 주시하고 도주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졌다.

경찰은 기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벌만 가능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은 '민감대응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청장 1호 정책인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더욱 정교화하고, '여성폭력 대응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및 보완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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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당노노 2022-02-09 10:44:39 | 106.***.***.18
왜 무더기 입건인지 나는알지.
기본인권침해가 저기서 얼마나 될지...
0프로면 좋겠는데..

저렇게 집어넣어놓고 실적쌓았다고 기사부터내놓고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른채,
마무리는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