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층간소음' 불만 위층 초등생 흉기 위협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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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층간소음' 불만 위층 초등생 흉기 위협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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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세, 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피해자 ㄴ군(8)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아래층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평소 ㄴ군이 뛰어다니며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난 ㄱ씨는 ㄴ군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선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후 차량 안에 있던 ㄴ군을 흉기로 협박해 기소됐다.

당시 ㄴ군의 어머니가 ㄴ군을 차에 태운 뒤 이동하려다 집에 소지품을 놓고 와 재차 집을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가족들이 조만간 이사를 가는 것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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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 2022-02-08 11:52:47 | 223.***.***.134
얼마나 심했으면 이해는 가지만 흉기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