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가 못써...제주택시사업체, 노동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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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가 못써...제주택시사업체, 노동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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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이승명 제주ㄱ택시분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택시사업체에 비민주적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택시산업노조 제주ㄱ택시분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택시사업체는 근로자가 아파도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비민주적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명 제주ㄱ택시분회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운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 하에 있다"며 "아플 때 맘 편히 치료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문제점도 있지만 택시회사의 명백히 위법 부당한 행위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기사들이 몸이 아파 병가신청을 하면 ㄱ택시주식회사는 병가를 단칼에 거절하며 퇴직하고 치료받으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 기사는 손목이 골절돼 병가신청을 하자 ㄱ택시가 병가를 거부했고 그 기사는 매일 10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납부하며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며 "손목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하고 6주간 손목 깁스를 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는데도 그 기사는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가신청을 하고 진단서까지 회사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ㄱ택시가 임의로 자진퇴직처리를 해버렸다"며 "ㄱ택시사업체는 아픈 직원들이 병가신청을 하는데 퇴직을 강요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진퇴직이라며 허위로 건강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거나 해고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ㄱ택시의 횡포는 지극히 비인도적이다. 아플 때 병가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는 참다운 경영으로 택시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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