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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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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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역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충전방해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내 공용충전구역 1745면을 포함해 모든 전용주차구역이다.

서귀포시는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충전방해행위와 전용주차구역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자동단속 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 충전 목적 외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가 적발될 시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3회부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설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전기자동차 충전 예의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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