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1년 6개월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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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1년 6개월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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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 을)는 26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이 급격히 확산 되던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돼 당초 1년 기간으로 활동을 폈다. 이어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해 이달말로 만료된다.

특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고용·관광·문화·소공상인·산업계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펴 왔다.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대응, 정책토론 등을 통한 정책 발굴, 업무보고 등을 통한 도정 견인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전개했다.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영역에서는 민생경제 위기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나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키는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골프장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항공기 재산세 감면,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기후위기 용어 일괄정비 조례,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 제정 등 총 12건의 조례를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도 많은 활동이 있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11회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임업, 관광, 소상공인, MICE산업 등 비대면경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감염병 대응은 물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제주의 미래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를 위한 국회와의 정책 협조 활동을 펼쳤고, 도-의회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비대면소비플랫폼 구축,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제안 등이 이어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생경제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발로 뛰는 활동을 했다"며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기대를 걸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요원한 때에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데, 할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들이 본래 속해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특위 활동을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은실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위 활동보고서는 오는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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