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2동(동장 김형도)에서는 지난 25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할 것을 담당자에게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담2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