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제주서 원산지 속인 맛집.호텔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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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제주서 원산지 속인 맛집.호텔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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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원산지 표시위반 등 18건 적발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하는 등 유명 맛집을 비롯해, 수입 돼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식당과 호텔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유명호텔 8곳, 일반음식점 9곳, 골프장 1곳이다.

단속 사례를 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곳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흙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곳은 각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민원대응반과 현장출동반 신속 운영 등 특별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대형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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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하다 2022-01-26 13:04:13 | 59.***.***.100
C바, 맛별로에다가 값싼 덴마크,화란,칠레, 벨기에산

돼지새키를 제주산비싼 흑돼지라 구라치는넘들 널렸나보네...

양심껏 살자....에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