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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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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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1월이 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왜 또 세금이 나오느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이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해당 면허를 받은 인허가 기관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세금 부과 대장에는 폐업 사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계속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해당 면허를 인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므로 기준일 이후 폐업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내는 등록세와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말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는 면허가 있는 자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생소한 세금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학원 등의 운영,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위한 통신 판매업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면허를 받고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우리 생활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다. 
  
올해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1월 16일에서 2월 3일까지이며, 은행 창구를 통한 납부 또는 개인에게 부여된 가상 계좌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금융기관 CD/ATM,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린다. <김아진 /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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