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2년도 표준지 43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를 정해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해 공시하는 적정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9.78%로 지난해(8.67%)보다 1.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이 큰 것은 '2028년까지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자체 재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3월 17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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