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월 최대 3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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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 월 최대 3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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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서귀포시는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2022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이나 가로등 지주 등에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시민들이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은 현수막 부문과 벽보.전단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20~59세의 주민 중 전산 작업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규격별 보상은 △족자형 2000원 △일자형 3000원이며,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벽보.전단 수거 보상은 등록지 주소 기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보상은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 등이며, 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불법 광고물 내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자체 정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불법광고물 단속과 노후화된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는 색채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비된 불법광고물은 77만 2294건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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