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제주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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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제주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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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 원)를 3년간 추가 신청절차 없이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근로자 신규 채용 또는 퇴사 등 지원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 또는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2-10호)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과(710-3793)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58개 기업 1094명의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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