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학번' 졸업생 및 예정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 시 자부담률(15~55%)을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2021년 졸업생과 2022년 졸업생 및 예정자이다. 다만 대학원 졸업 및 예정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자부담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체계에서 적용되는 자부담률에서 15%p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70%이상*인 우수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한다.
이번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된다.
부담률 완화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생(예정자)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1년 및 2022년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2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45~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역량을 한층 높이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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