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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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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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은희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양은희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양은희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길고도 길었던 2021년이 끝나고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달이다.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가능한데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비율로 연세액이 공제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가장 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ATM ,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전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 기간 내 납부를 하였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이 되어 있으며 1월에 9.15%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의 경우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체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납이 취소되어 기존대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된다.

덧붙여서 연납을 신청하고 나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도나 폐차 계획이 있더라도 부담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2022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기를 바란다. <양은희 / 제주시 용담1동 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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