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 접수 가능
상태바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 비대면 접수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대면 신청에서 비대면 신청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획 신청 비대면 운영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신청'을 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신청자들이 대부분 연로하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단순 전화 상담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유해조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4)로 문의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전화 신청 방식으로 변경될 시 기존 4~5일이나 걸리던 서류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전화로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피해 사항을 전달하면, 녹색환경과에서 즉시 문자와 전화로 대리포획단에 통보해 대리포획단은 현장 확인을 통해 포획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하반기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2월 3일부터 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