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이 나 집안에 있던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9시 58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 등이 나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오전 10시 3분쯤 현장에 도착해 16분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ㄱ씨(67)가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 불로 인해 소방서 추산 98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 부엌에서 파손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 가스통 등이 발견된 점, 발견 지점 주변으로 불이 확산된 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용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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