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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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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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행정시 단속업무 이관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민홍보와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을 살펴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존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현행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조례’를 보면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5%이상에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초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한 단속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의무설치 대상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후속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한편 단속대상 확대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양 행정시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의무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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