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제주 교육의원 존폐, 숙의과정 거친 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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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제주 교육의원 존폐, 숙의과정 거친 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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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존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제주 교육의원 존폐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 존치 문제는 일정에 쫒겨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발의 이후 제주에서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들을 요약하면, 폐지가 아닌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자치의 본질인 '다양한 제도의 공존'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닌지도 유념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의 본질과 미래에 입각해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1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전격 발의됐다.

이해식 의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등 10명은 공동으로 이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제주 교사.학부모 단체 등은 별도의 논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을 문제삼았다.

지난 18일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일방적 법안 발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향, 교육의원 수 및 권한, 피선거권 등 자격 기준 완화, 현직 교사의 참여 가능 보장, 지방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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