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4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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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4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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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도의원 4480만원, 교육의원 566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제주지역 선거별 제한액을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 및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은 4억 9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직전 선거와 비교해 1200만원이 늘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7800만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480만원으로 산정됐다. 교육의원 선거는 평균 5660만원이다. 직전 선거와 비교해 70~80만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 인구수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제주도의원 선거의 경우 아직 의원정수 문제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인데, 선관위는 제주특별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이 내용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선거비용 제한액과 함께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도 공고했다.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3만 965매, 지역구 도의원은 최고 1635매(제주시 아라동선거구), 최저 524매(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 교육의원선거는 최고 9223매(제주시 서부선거구), 최저 3974매(서귀포시 동부선거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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