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주거비 지원
상태바
제주시 홀로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주거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주택 노인들에게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택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 노인(2022.12.31.기준 만 65세 도래자)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하는 주거급여(1인가구 월16만3000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052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6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