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고교 동창 ㄴ씨(45)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자신의 집에서 ㄴ씨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10월에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예전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ㄱ씨)는 되레 동창 ㄴ씨를 꼬드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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