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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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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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에도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설 연휴를 전후한 기간 출마 예정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및 인증시스템은 수집하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의 디지털인증시스템으로 전송·보관하여 해당 증거물이 조작 없이 무결성이 확보되도록 인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도선관위 지도과(전화 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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