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 4541만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결과 △법인 과소신고 224건 11억4000만원 △미신고 과점주주 28건 16억5100만원 △중과세(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4건 2억2900만원 △농업법인, 자경농민 감면 43건 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 11건 2억7800만원 △기타(미신고, 매각) 30건 37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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