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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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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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 필요하나...지원대상.내용 설정, 충분한 검토 필요"

국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내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현수 의원과 홍명환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당면 검토해야 할 쟁점과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현수 의원의 사회로,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용중 제주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과 홍명환 의원,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기, 경남, 서울, 울산, 인천, 충남, 전남, 강원, 광주,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김해원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헌법적 차원의 보훈대상자인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에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민주유공자)이 마땅히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가가 보훈과 관련해서 민주유공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국가의 진정부작위는 헌법에 합치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입법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0개 시.도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조례의 구성체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과제와 한계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무가 국가사무에 가깝지만 주민의 복리차원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제언했다. 

그러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민주유공자의 유공을 근거로 한 보훈적 차원의 예우나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회보장급여적 성격의 생활지원금에 가깝고, 급여지급도 강행규정이 아닌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우는 ‘예의’를 다하여 정중히 대우하는 것인데 예의는 사람과 사람들 상호 간 관계 맺음의 원리이며, 이러한 관계 맺음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상대를 올바르게 특정해서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어쩌면 민주화운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어떻게 특정하고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민주화운동은 기념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운동의 주체였던 사람들 소외시켜 그들이 특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인색했으며, 특정된 자들도 대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희생자 혹은 참여자 등과 같은 애매하고 모호한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예우는커녕 오히려 모욕을 덧붙여온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우의 내용으로서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활지원금.생계지원비 · 위로금 등등과 같은 표현은 물론이고, 그러한 예우의 판단기준으로서 소득과 나이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태도 또한 점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용중 제주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도 "타 지역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규정이 있는데, 생활지원금이란 말 자체가 매우 어색하고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면서 "충분한 예우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용어에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면서 국가폭력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고, 이는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실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역사와 국가공동체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명환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이 국회 계류된 상황이지만 국회의 틈을 메꾸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비교하면서 일단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조례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 대상범주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철수 대표는 “전체적으로 민주화유공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상위법이 민주화보상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고, 향후 어떤 법률을 상위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조례의 지원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다른 시.도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은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한 수많은 민주화운동에 참여자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 대상범주 설정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은 “민주화유공자법이 입법화되어야 명칭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민주화보상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복지원은 제외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인 고현수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 등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서울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두운 과저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회가 보듬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특히 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검토해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이상봉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은 분들이 있어 이제 그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이사장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지난 2020년 8월 경남 봉하마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11월 출범 이후, 민주화유공법 제정 노력 및 10개 시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며칠 전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아들 이한열의 곁으로 가신 배은심 어머니의 뜻이 바로 민주화에 몸바친 사람들이 유공자로서 대우받아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함께 민주화의 길을 걸어 갈 때 멀리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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