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연女 협박.폭행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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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연女 협박.폭행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30대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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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폭행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쯤 피해자 ㄴ씨의 직장 앞에서 ㄴ씨에게 '너의 남편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ㄴ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빼앗고 8시간 가량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쯤 ㄴ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ㄱ씨는 같은 해 2월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ㄴ씨를 알게됐으며,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ㄴ씨가 유부녀임을 밝히면서 헤어지려고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ㄱ씨는 같은 해 11월 8일 저녁 7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해자 ㄴ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교제가 지속됐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선고 재판 직전 도주해 장기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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