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주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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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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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선거 때면 철저히 도민들이 무관심속에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고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전문성을 빙자한 퇴직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에서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 자치를 도입했는데,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다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교육의원들이 행사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제주의 교육자치도 기존의 교육활동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 마을로,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지금의 교육의원이라는 형식적 틀 보다는 수용성 넓게 담을 수 있는 좀 더 크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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