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0만원 선고...”반성 의문”
직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제주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의료법 위반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 4명의 직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우월직 지위에 있는 ㄱ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환자치료를 위한 컨퍼런스 행위에서 일어난 폭행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ㄱ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공익신고자 신분이 된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ㄱ씨가 공익신고자가 된 것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의사인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건에 대해 변명하는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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