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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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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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영농도우미 이용 농가에 올해 1억4천만원 투입 

제주시는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워주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1억4천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농어업인이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일 기준단가 7만원(보조 5만6000원, 자부담 1만4000원)이다.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작업에 한정된다.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600만원을 투입해  21농가를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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