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 천만원 생활비 빼돌린 아내 폭행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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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 천만원 생활비 빼돌린 아내 폭행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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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원 상당의 공동생활비를 빼돌려 집안에 숨겨든 아내와 다투던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후 3시쯤 아내 ㄴ씨가 집안에 숨겨든 현금 4000만원을 발견했고, 이를 돌려달라는 ㄴ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ㄴ씨의 목 등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는 장인어른 ㄷ씨의 몸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현금은 아내 ㄴ씨가 ㄱ씨와의 이혼을 대비해 부부간의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ㄱ씨 몰래 인출한 돈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과 ㄴ씨, ㄷ씨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ㄴ씨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해 숨겨뒀던 사실, ㄴ씨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시 식탁에 앉아 상황을 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말리려는 특별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춰보면 ㄴ씨는 피고인의 돈 34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가려 하고, ㄷ씨는 ㄴ씨가 돈을 빼앗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상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가 ㄴ씨, ㄷ씨를 누르고 밀친 것이 전부였으며, 그 폭력의 정도가 ㄴ씨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서지 않을 수준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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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준 2022-06-17 09:18:45 | 117.***.***.129
자신의 법익(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동으로 보이는데, 왜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고 정당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