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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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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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선후보 선대위에 일부 언론종사자 합류 논란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법적으론 가능...보도 공정성 담보 의문

대선을 앞두고 제주에서도 현직 언론인의 직접적 선거운동 참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대선 후보 캠프의 지역 선대위 조직에 공개적 역할을 맡는가 하면, 후보 직속 특보로 활동하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2건의 사례 모두 현재 인터넷언론 발행인이라는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대위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치분야 뉴스를 비중있게 다루는 매체는 아니지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은 2016년 6월30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가1)이 나온 후 가능해졌다. 이는 역으로 그 이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왔음을 의미한다.

이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조문이 된 공직선거법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단체 등 △선상투표 선박의 선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서는 언론인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상근 임원 뿐만 언론인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 조항 8호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은 물론, 편집, 제작, 취재, 집필,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데도 선거 입후보를 위해 사전에 사직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취재 및 편집을 하는 일선 기자도 대상이 된다.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현직 언론인이 제기했다. "60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금지대상으로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언론인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심판 제청 이유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라며 "따라서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심판대상인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또한 구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대해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논평, 언론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 외부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행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당시 위헌 결정 과정에는 2명 재판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심판대상 조항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위하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금지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반론이다.

결국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금지 대상에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의 목록 중 8호로 기재되었던 '언론인' 부분이 삭제되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헌재 결정이 있은 후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물론 선거운동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이고, 소속된 언론매체의 보도.편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윤리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언론인의 선거운동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배타성이 존재한다. 개인의 선거운동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고,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고 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고 근본적 한계는 명확히 나타난다.

보도.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를테면 발행인 또는 편집인, 현직 중견간부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보도의 공정성은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선거보도 준칙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보통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보도 심의는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중심의 대응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파성에 따른 고도의 프레임 전략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견 간부 이상의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 참여는 단순히 개인적 참여 수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 언론계의 한 인사는 "현직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선거운동과 취재보도가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예를들어, 한 캠프에 참여하면서 취재를 병행하고, 상대 정당 또는 경쟁후보 진영에 가서 취재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스스로 취재.보도활동을 중단하든지 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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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2022-01-17 10:44:08 | 112.***.***.181
정치인을 철새라고허는디 요즘언론도 철새언론이 있구나 기자협회들은뭐햄신고

꼴뚜기 2022-01-17 11:27:37 | 39.***.***.102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딱 이짝이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휘젓고 다니는 것도 역겹지만 더욱이 한심스러운건 이를 부추기는 더듬이당 작태도 구역질 난다

개나소나 2022-01-17 11:41:23 | 1.***.***.72
민주당이 언론을 흐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