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법안 거센 후폭풍..."도민주권, 중앙정치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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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 법안 거센 후폭풍..."도민주권, 중앙정치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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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방적 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일방적 추진 밀실 입법...지방선거 후 공론화 절차 거쳐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김창식.김장영.강시백 교육의원 5명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느닷없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과정에 도민 사회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사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제주특별법 개악 과정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말할 수 없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제주교육자치 완성을 위해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은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도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표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 "교육의원 선거 개선방안 용역 중...문제점 개선할 수 있어"

앞서 이들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며 "교육자치 또한 교육감의 자치권 확대와 교육의원 제도라는 두 관점에서 운영되었으며,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도 네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제주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니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교육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주 교육자치 및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용역은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제주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중요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자료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핵심 조직인 교육의원 제도 존폐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의 교육자치가 전문적 관리와 주민의 대의통제를 확대하고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게 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 "교육의원 없어진다면 교육자치 훼손...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안돼"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도민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 오는 2026년 시행되는 선거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 공론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말은 너무 극단적이다. 제주에 교육자치가 있는 한 교육의원 제도는 절대로 필요하다.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일반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시도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인 논리라기보다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가는 것은 특별법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이 생기며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줬다. 우선 640개 정도의 권한을 이양하고, 두번째로 자치경찰제, 세번째로 교육의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교육자치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면, 특별법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의원이 없어진다면, 교육자치는 요원하고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봐도, 제도를 폐지한 이후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없애는 것은 쉽지만 되살리는 것은 어렵다.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의원 없어진다면 교육자치 훼손...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안돼"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도민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 오는 2026년 시행되는 선거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 공론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말은 너무 극단적이다. 제주에 교육자치가 있는 한 교육의원 제도는 절대로 필요하다.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일반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시도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인 논리라기보다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가는 것은 특별법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이 생기며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줬다. 우선 640개 정도의 권한을 이양하고, 두번째로 자치경찰제, 세번째로 교육의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교육자치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면, 특별법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의원이 없어진다면, 교육자치는 요원하고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봐도, 제도를 폐지한 이후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없애는 것은 쉽지만 되살리는 것은 어렵다.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자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이해식-송재호 의원 등 10명 발의 특별법 개정안은?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큰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특별법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비롯해 제64조 '교육위원회 구성',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그리고 제67조 '교육의원의 겸직 금지' 제68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교육의원 제도 관련 조항은 모두 전면 삭제했다.

제주도의원 정수 관련 조항에서도 교육의원 5명은 삭제됐다.
 
부칙에서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2022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교육의원에 관한 경과규정도 명시됐다.

즉,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6월말까지로 임기를 존속시키되, 오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제안 이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는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지역의 교육의원 제도는 30년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존폐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존속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역할과 관련한 논란, 그리고 교원 출신 등으로 제한한 피선거 자격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여기에 출마 후보자가 극히 적어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는 도민사회 충분한 공감대 및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5개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주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달 앞둔 시점에서 폐지법안이 발의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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