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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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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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미만인 자 중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재촌비농업인으로 만65세 이하(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 세대주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 자금(세대당 3억 원), 주택구입·신축 자금(세대당 7500만 원 이내)으로 이자율 고정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선택)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9일까지 본인 방문신청의 방식으로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에서 접수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 총 19명ㆍ26건ㆍ55억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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